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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상산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상산고등학교 교직원에게 연수, 연구비 지원
〔선정기구]
○ 재단법인 상산장학재단 이사회
〔장학금 출연 방법〕
○ 전화접수 : (063)239-5350 상산장학재단 담당자
○ 방문접수 : 재단법인 상산장학재단(상산고등학교 입학관리실)
○ FAX접수(소정양식 - 장학기금 출연신청서) : (063)239-5359
○ 온라인접수(소정양식 - 장학기금 출연신청서) : www.jb-sangsan.hs.kr
〔지정 장학금 출연〕
○ 3백만원 이상 출연의 경우, 출연자가 지급(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재단 이사장과 공동 명의로 지급(또는 지원)
〔특지(特志) 장학회 운영〕
3천만원 이상의 장학기금 출연의 경우, 그 기금을 재단법인 상산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내용을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하 는 제도

○ 장학금 지급 원칙
- 매 년 수입 이자 발생분 내에서 지급
- 원금의 보존과 기금 확충을 위하여 수입이자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 하되, 잔금은 원금에 합산
○ 장학금 수혜 자격 : 상산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교직원으로 출연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학금 지급 방법 : 출연자 입회하에 출연자와 재단법인 상산장학재단 이사장의 공동명의의 장학 증서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
○ 권리 상속 : 출연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는, 「특지 장학회」의 모든 권리는 출연 자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귀속되어 영구히 지속
[장학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상 혜택〕
○ 개인소득 : 소득세법 제34조1항에 의거 당해연도 소득액(사업, 임대, 근로, 기타)의 15%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
○ 법인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
○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1항에 의거 상속세과세 대상에서 전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