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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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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다자녀,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1680
첨부파일

다자녀, 다문화 교육비 지원 내용 안내

2026년 다자녀,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자:

둘째부터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둘째 자녀 이후.

다만,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 포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 방법: 첨부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해서 발급 가능

**담당자 메일주소: bbakksun@jbedu.kr / 담당자 전화번호: 063-239-5321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pdf)로 결합 되어야 함

****사진 촬영본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신청 기간: 20260316~ 20260320

 

3작년에 다자녀·다문화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가정은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올해 새롭게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 항목

항목

다문화(지원되는 금액)

다자녀(지원되는 금액)

입학금

x

일반학교분(16,200)

수업료(분기당)

x

일반학교분(318,000)

학교운영지원비(분기당)

일반학교분(54,600)

일반학교분(54,600)

급식비

(셋째 자녀 이후부터 해당)

1년 동안 중식비 지원됨

1년 동안 중식비 지원됨

방과후 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학교장 추천제

-신청자 중 1~2명 선정됨

-선정된 후 담임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제

-신청자 중 1~2명 선정됨

-선정된 후 담임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대금

x

교과서 구입 실비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받기 희망하실 경우 담임선생님의 추천서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문의는 063-239-5321)

*신청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만 지원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 영수증(부모기준으로 발급), 실업급여 수급내역진단서 등)

*방과후학교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시기 및 환불안내

1) 이미 납부하신 교육비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금이 교부되면 순차적으로 환불 예정입니다.

2)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교육비의 경우: 지원되는 교육비만큼을 제외하고 결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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