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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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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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 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이번 신청은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신청 기간이며,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은 추후 별도 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6년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입니다. (단위 :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교육비
※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무실) 063-239-5321, 행정실) 063-239-5301
2026. 3. 4.
상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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