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기시행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2026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내용 | □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 자격 요건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매월 말일까지 지급 | 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지급 |
□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지급 시기 | ※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2. 13.(금)까지 (2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6년 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6. 2. 27.(금)까지 - 추석: ’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9. 23.(수)까지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호, 2024. 1. 19.시행) | 문의 |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063-239-0850) |
□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 접수·처리 - 학생 본인 혹은 교육급여 신청권자가 수급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는 본교에 등록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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