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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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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작성자 *** 등록일 25.09.08 조회수 102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결원(1)이 발생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1명에 대해 보궐 선출을 실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위원의 자격, 임기,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구 분

인원

자 격

임기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학부모위원

1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선출일

~2026.3.31.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선출 방법 및 기한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온라인투표), 2025. 9. 30.까지 선출 완료 예정

 

3. 당선자 결정방법

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정수에 미달일 경우

   재등록을 받아 선출함.

 

4. 선거일정

 * 추가 안내 예정

 

 

2025.  9.  8.

 

 

상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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