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0.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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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256 |
상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0.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상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바람직한 책임의식, 준법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여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과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학생)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업무담당자, 학교폭력업무담당자, 학생상담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 학부모(학생 보호자)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외의 학생징계사유에 의한 생활교육의 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 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학생징계에 속하지 않는 학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내 교감(학생),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업무담당자, 학교폭력업무담당자, 학생상담교사, 해당 학년 부장교사로 구성된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를 두고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생활교육은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4일(각 4시간이내)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3일(각 4시간이내)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 학칙을 반복하여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제9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예: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00일)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 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 · 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wee클래스 등)을 이수 및 학부모 상담 실시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00일) ⑤ 퇴학처분 1. 생활교육 대상 학생은 퇴학처분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2.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로 한다. 3. 퇴학 처분의 경우 학교가 정한 재심청구 절차에 의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처분이 내려진 7일 이내 학부모와 학생이 생활안전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생활안전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재소집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4.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 3에 따른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5. 퇴학 처분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대장에는 ‘00년 0월 0일 퇴학처분(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과 아울러 진로 상담 결과를 기재한다. 제11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12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학교 생활 교육 대상 학생이 외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선행상 또는 봉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생활교육을 1단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학교생활 교육 해제 학생은 앞으로 학교생활 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14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 구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을 보장받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사의 교권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적극 협력하고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15조【체벌금지】 ①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등 제2절 교내생활 제1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 및 보건,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②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남녀학생의 만남, 교육적 활동을 제외한 동성 또는 이성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금지한다. 제19조【용의복장】 용의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또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용의복장 기준”에 따른다. ① 교복이란 학생이 교내에서 입도록 제정한 복장이며 동복과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의 구체적인 형태, 착용 방법, 착용 시기를 지정한다. ③ 학생은 학교 내(등,하교 포함)에서 교복 또는 정해진 복장을 바르게 착용한다. ④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 체육복을 착용한다. ⑤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⑥ 야간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는 적절한 자율복을 허용한다. ⑦ 학생은 두발과 용모의 자유를 갖되 학교의 품격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⑧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두발과 용모는 지양해야 한다. 1. 탈색 및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염색 2. 과한 수준의 파마 3. 진한 색조화장 등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은 화장 4. 귀 이외의 신체에 하는 과한 수준의 장신구 5. 신체에 하는 문신(의료 목적을 위한 문신은 제외) ⑨ 특히 체육수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간의 장신구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 신분으로서 언행에 유의하고, 법규를 준수한다. ②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 시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 라서 행동한다. ③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④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②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② 인터넷 상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유포를 금하고, 불건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다. 제24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28호) 제4조’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 2회 주의를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④ 학생이 타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3항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5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관리】 ①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생활안전부에 신고한다. 생활안전부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며,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준다.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조치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 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 약물 . 물건 등 제5절 동아리활동 제26조【동아리활동】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내 동아리 활동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동아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승인된 후 조직할 수 있다. 1. 그 목적 및 활동이 생활규정에 부합될 것 2.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성될 것 3. 설립목적이 다른 동아리와 상충되지 않아야 할 것 4. 동아리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일 것 5. 본교 교사 중 1인이 지도교사로 되어야 하며, 복수의 지도교사도 가능함 ② 동아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2. 교외 활동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도교사의 임장 하에 활동할 것 3. 다른 학생의 교내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다음 사항은 사전에 지도교사를 통해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원 및 임원 변동 2. 동아리행사가 필요할 경우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④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도교사는 동아리활동 참가학생의 활동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다. ⑥ 동아리 활동 중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장의 결재 를 받아 동아리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동아리 구성원 모집 시 남녀 전체 구성 성비인 2:1 모집을 권장한다.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칙 제27조【명칭】 상산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8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사회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2학년 1인, 1학년 1인, 총2명 ③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④ 명예회장(이전 학생회장, 당연직) 1인 제33조【부서】 학생회는 다음 각 항(10여개의 활동 부서)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① 문화기획부 : 학생회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등 ② 교육정보부 : 학력 신장에 관한 사항, 학습 자료 모집 정리, 새로운 학력 신장 방안 고안 등 ③ 복지부 : 학생 복지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양서 공동구매, 굿즈 등 ④ 홍보부 : 학생회 활동, 교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상산춘추발행, 방송활동, 게시 등 ⑤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상산컵, 체육대회 등 ⑥ 예산부 : 예산 관리, 축제 및 체육대회 등 행사의 예산 지출 등 ⑦ 봉사부 : 학생들의 단체 봉사활동 소개 및 정보제공과 연결 역할 등 ⑧ 시설관리부 : 학교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 ⑨ 동아리관리부: 동아리활동 안내 및 공지 등 제3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지휘 통솔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전 회장은 당해 학년도 종료 시까지 명예회장이 되며 학생회 운영에 자문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임원 선출 및 자격 기준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36조【집행위원회 및 예산】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위임 및 요구사항 ③ 회의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및 생활안전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학교기본운영비(경상운영비 제외) 1% 이상으로 편성된 학생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절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제38조【선거권】 재학생 전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39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출석 사항이 당해 학년도 정근 이상인 자 ④ 회장은 당해 학년도 2학년에 부회장 2인 중 1인은 2학년에, 1인은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 ⑤ 학생 재적인원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0조【선거】 회장 후보 1인과 부회장 후보 2인이 같은 기호로 출마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전교생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를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41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2조【선거시기】 매년 1학기말에 실시한다. 제43조【선거관리 위원회】 ① 생활안전부장, 학생회 담당 교사와 당해 학년도 2학년 반장 전원(12명)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직무 1. 선거 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당선자의 공고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44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를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2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②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 통보하고 공고한다. 제45조【선거운동】 ① 결격 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입후보 등록 마감 후 1회에 한해서 합동 소견 발표 기회를 갖는다.(시간 및 장소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견 발표 시간은 회장?부회장 후보 각각 7분 이내로 하고 소견 발표 내용은 사전에 파일 및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내용 이외에는 발표할 수 없다. ④ 파일 및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신분 및 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은 발표할 수 없다. ⑤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본관 현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개인별 벽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입후보자 본인이 참석하고 추첨하여 결정한다. ⑦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6조【선거일 공고】 위원장이 투표일 6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47조【투표】 ① 방법은 전자투표이며, 전자투표가 불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② 기표 방법은 후보자 해당란에만 기표한다.(비전자투표 시) ③ 투?개표에 참여할 때는 학생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비전자투표 시) ④ 기표란 이외의 곳에 또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한다. ⑤ 투?개표 참관인은 입후보자 1인당 2명을 추천 참관시킬 수 있다. 제48조【당선공고】 ①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교장이 동일 득표자 중 지정하여 임명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유효투표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이 특정인을 지정 임명한다. 제49조【벌칙】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 원서를 부정하게 작성한 자 ② 경쟁 입후보자나 유권자에 대하여 폭력,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물품이나 금품을 배포한 자 ④ 선거 방해 및 부정선거 행위자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는 자 제50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각 부서장은 회장단에서 적임자를 추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학급 반장 및 부반장 선출 방법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에 준하되 학급 실정에 맞게 선출한다.
제5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1조【생활지도의 운영원칙】학교 생활지도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생활안전부 교사가 중심이 되며, 전교사가 협력하여 지도한다. 제52조【교사의 권한】 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제53조【훈육·훈계 등의 교육적 조치】 ①(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준 후 교실 앞문 밖 복도에 분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①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학년부실, 교무실, 생활안전부실, 상담실 등에 분리할 수 있다. 분리기간 동안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실, 학년부실, 교무실, 생활안전부실, 상담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에 분리하여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한다.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은 보장한다.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한다. ④(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②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실 또는 생활안전부에(60분 이내) 분리하여 행동 성찰문 등 과제를 부여한다. 이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한다. ⑤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생활안전부 교사 또는 상담사가 분담하여 실시한다. 제5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①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6조【개정방법】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5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교감(학생))을 비롯하여 생활안전부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학생회 업무 담당자의 교사4인과 학생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학생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등 제59조【심의】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 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제60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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