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4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394
첨부파일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1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접수 장소: 상산고등학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접수 방법: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sshh5300@hanmail.net)

 라. 접수 기간: 202438() 312()까지(5일간)

    - , 마감일 312()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평일 오전 9~ 오후 5

     - 주소: 550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1)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마. 구비서류(학교 홈페이지 탑재)

    - 입후보자 등록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2. 위원 선거(정수 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 선거 일시: 2024320() 09:00 ~ 17:00

. 선거 방법: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전자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7(임기 1: 202441~2025331)

. 입후보자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이전글 2024학년도 상산공감 원고 공모
다음글 제24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