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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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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공고)2024년 다자녀,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사업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4184
첨부파일

+240321)

방과후수강권의 경우 추천가능인원이 초과되어 금일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2024년 다자녀,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자:

둘째부터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둘째 자녀 이후.

다만,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 포함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되는 항목 및 금액: 아래 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작년에 다자녀, 다문화 가정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가정에서도

반드시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 혹은 사진촬영하여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해서 발급가능

 

**담당자 메일주소:shy4149@jbedu.kr

 

 

 

지원 가능한 항목(방과후 수강권은 무조건 선정X,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만 지원됨)

항목

다문화(지원되는 금액)

다자녀(지원되는 금액)

입학금

x

일반학교분(16,200)

수업료(분기당)

x

일반학교분(318,000)

학교운영지원비(분기당)

일반학교분(54,600)

일반학교분(54,600)

급식비(셋째 자녀 이후부터 해당)

1년동안 중식비 지원됨

1년동안 중식비 지원됨

방과후수강권

(연간60만원이내)

학교장 추천제

-전 학년 중1~2명 선정됨

-담임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제

-전 학년 중1~2명 선정됨

-담임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대금

x

교과서 구입 실비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희망하실경우 담임선생님의 추천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셔서 무조건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추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만 지원 됩니다.

*방과후학교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비 지원시기 및 환불안내

1) 이미 납부하신 교육비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쪽으로 지원금이 교부되면 순차적으로 환불 예정입니다.

 

2)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교육비의 경우: 지원되는 교육비 만큼을 제외하고 결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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