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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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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9 조회수 1947
첨부파일

신청하는 곳(교육비 원클릭서비스): http://oneclick.neis.go.kr 

 

 

 

2024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434() 322()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4 34() 322()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4.3.4.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244인 가구 기준 573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68%)

2,504,174

3,205,967

3,896,341

4,553,100

5,180,491

중위소득(50%)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신납부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입학금(신입생 1),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변경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무실)239-5321, (행정실)239-5301

 

 

 

 

 

 

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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