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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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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450
첨부파일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3-1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23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접수장소상산고등학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주소: 550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1상산고등학교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다접수방법방문우편(등기), 이메일(sshh5300@hanmail.net)

  라. 접수기간: 2023년 3월 9(∼ 3월 13() 오후 5시까지

    - 마감 시간[3월 13(오후 5이전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

  마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3자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 이용사전동의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2. 위원 선거 (정수 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선거 일시: 2023년 3월 20() 09:00 ~ 17:00

  나선거 방법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전자투표)

  학부모 위원 정수: 7명(임기 1년: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라. 임후보자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등록순)에 의함

  마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8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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