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다양성전형 소득 8분위 가정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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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3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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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2026. 4.)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사회다양성 전형(다자녀 가정)은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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