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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무단)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면 감점을 면할 수 있나요?
작성자 입학관리부 등록일 24.08.13 조회수 1537

A : 감점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식 문서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대로만 반영하며 모집요강에 밝힌 대로 미인정(무단)결석 일수에 따라 감점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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