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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익 법인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해산신고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기재서류 1부
정관 1부
등기부등본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근거법규
민법 제86조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교육협력재정과) → 진달(도교육청)→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해산사유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해산의결 정족수(이사2/3이상 찬성) 확인
잔여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규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