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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학원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학원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민원인은 먼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서류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사항 등이 포함됩니다.서류 검토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조사 및 확인이 이루어지며, 학원 시설의 유해환경 여부와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소방안전시설 관련 증명서가 제출될 경우 소방 점검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조사와 확인을 마친 후에는 결재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학원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등록증이 교부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행 절차도 필요합니다. 먼저, 학원장은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원등록 명허세를 납부하고, 학원 정보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또는 원장) 등록과 교습비 등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동시에, 학원 설립 및 운영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처음부터 시설 기준이나 등록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등록 불가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함께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일 경우, 민원상담 시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준비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이란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인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교육청에 강사 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음(강사 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 불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처리기한 내용 안내표
민원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5.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7.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8. 주민등록증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학원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8일
학원설립·운영자변경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2. 인수·인계확인서
3. 인계자: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4. 인수자
  - 시설사용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7일
학원변경등록
(위치,내부시설)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3.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5.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학원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7일
학원변경통보
(강사채용)
1. 학원변경통보서
2. 채용등록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5. 외국인강사 채용 시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자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및 사증 사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강사해임)
1. 학원변경통보서
2. 해임등록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교습과정,일시수용인원)
1. 학원변경통보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교습비)
1. 학원변경통보서
2. 교습비등내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명칭)
1. 학원변경통보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휴원/폐원 1. 학원휴원/폐원신고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1일
재발급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재발급신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1일

건축물 용도

  • 500㎡미만의 학원, 독서실(면적에 상관 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500㎡이상의 학원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함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시설·설비 기준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조례 제3조의4제1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안내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90㎡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에 의함
    독 서 실 독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에 의함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별표 2에 의함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영 제3조의3
    제1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ㆍ자연
    인문사회
    ㆍ 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 예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 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임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3항 및 [별표 2]를 참조

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가능
    -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예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 / 고유명칭+학원 / 고유명칭(영어)+학원)
  •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예 :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 학원의 간판은 학원 설립·운영 신고수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기타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