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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익 법인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정관변경허가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첨부)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증명서류 1부
근거법규
민법 제42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접수→검토(평생교육체육과)→진달(도교육청)→ 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정관변경 요건의 타당성
정관규정중 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변경에 한하여 변경허가 신청
정관변경사유가 타당하고 입증서류가 확실해야 됨
이사회 회의록의 타당성
의결 정족수(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 충족 및 임원의 날인 여부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