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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ㆍ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
2. 지원 시기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ㆍ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3. 지원 내용
ㆍ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4. 신청 방법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 후 QR 코드 개별 신청 또는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 강사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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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목록 -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날짜, 조회
번호 제 목 첨부 이 름 날짜 조회
공지 첨부파일 있음 *** 25.02.10 37
1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강사 지원 신청서(양식) 첨부파일 있음 *** 25.02.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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