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이리백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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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3.04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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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보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유치원 포함) - 교원위원 : 우리학교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감사․ 법률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 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831-3472으로 문의 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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