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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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5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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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을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안내-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②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시 학생의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멀미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 평소 소화기 증상 혹은 두통 등을 자주 호소 하는 경우: 자주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개별적으로 필요한 상비 약)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아팠거나 다친 학생: 복용 중인 약이나 처방받은 약과 연고 등을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같이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9일 이리백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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