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장마차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등의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길거리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여 식중독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초 위생관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찍어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장 등은 별개의 위생용기에 보관하며, 개인별로 별도용기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있다. 김밥은 샌드위치 등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는 식품 등은 가급적 4시간이내 판매가능한 양만큼 조리·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용하는 원재료, 조리식품 등은 냉장(아이스박스 사용 등) 상태로 보관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방지해야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것은 다음날 사용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통 등 포장마차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벌레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칼. 도마 행주 등은 교차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처리와 조리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자주 세척 및 소독해야한다. 손 상처 감기 등 질병이 있는 경우 가급적 조리를 금지하고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취급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취약지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소비자들도 포장마차 등을 이용시 기초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길거리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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