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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0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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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6. 4. 6. ~ 5. 6.


* (신고대상)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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