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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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백제초 | 등록일 | 23.10.27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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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백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공고
이리백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4500(2022.9.21.)에 의거한 학교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2000년 6월 8일 재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루어진 학교규칙의 현행화가 요구됨. 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2021.1.1. 시행), 전북교육인권센터-79(2023.3.7.)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반영 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에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운영계획 중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및 세부 방침 변경 사항 반영 위 시행령과 공문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규칙 현행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규칙을 현행화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리백제초등학교 교무실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이리백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2023년 10월 27일 이리백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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