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이리백제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263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전글 2023학년도 유치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