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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학교 방역지침 안내(4월18일~4월30일)
작성자 이리백제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682

1. 학교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진단검사  (4월18일~4월 30일)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2. 학교내 자체조사 접촉자 기준 (4월18일~4월 30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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