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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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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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입니다 방역당국에서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학교는 3월 13일까지 적용제외입니다. 기존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등교가능/ 미완료자는 등교중지입니다. 추후 지침 변동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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