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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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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입니다

방역당국에서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학교는 3월 13일까지 적용제외입니다.

기존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등교가능/ 미완료자는 등교중지입니다. 

 추후 지침 변동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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