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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작성자 이리백제초 등록일 22.02.24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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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이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등교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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