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 안내 5-1판 개정내용(임상증상시 대처/동거인 자가격리자 발생시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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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505 |
1.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1) 코로나 임상증상의 종류 (1쪽) - 임상 증상 :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2)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6쪽)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임상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의사소견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2. 기저질환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1)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5쪽) 2) 임상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의사소견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
3.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출근 중지 사유(6쪽)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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