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13 | 조회수 | 421 |
첨부파일 |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종사자(교직원)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2021.7.14~7.17)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홍보 콘텐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