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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13 조회수 421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부터 수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적용기간: 2021.7.12.() 0~ 2021.7.25.() 24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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