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월 14일(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가정통신문 회신 : 3월 14일 (월) 진료소견(확인)서 또는 진단서 : 3월이내 출결증빙서류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학교교육활동에 배려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 병원서류 필요없음.
가정통신문 구글설문 주소 https://forms.gle/6xBuQy1puv2P6sYE8 (지로 가정통신문 회신과 인터넷 설문 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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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월 14일(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학교건강검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31조에 의거하여 [건강조사, 건강상태파악 및 응급환자 관리를 목적으로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수집.이용 일괄동의서 가정통신문 |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 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3. 감염병 관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6판 수정판)」에 의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접촉자 범위를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 후 이를 근거로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정통신문 뒷장의 [참고자료] 확인 후 작성하십시오. * 인편으로 진료소견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고위험기저질환자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기저질환 진단명: ※ 코로나19 기저질환자는 교내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일 경우, 선별진료소 통한 PCR검사 우선실시 대상자가 되며 PCR 검사 진행에 동의합니다. | 미세먼지 기저질환 진단명: ※미세먼지와 유관성 드러나는 의사의견 명시(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진료소견서(확인서) 사전 제출 시,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인 경우, 진료확인서를 매번 재출하지 않아도 사전제출된 병원서류로 질병결석인정됨. | 기타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 : |
구 분 | 주요 질환 | 내분비계질환 |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 심혈관 질환 |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 만성 신장 질환 |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 만성 호흡기 질환 |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신경계 질환 |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 면역저하질환 |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
전 북 과 학 고 등 학 교 장 변완섭(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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