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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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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18.08.09 조회수 59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 · 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의지 UP!(단 화환 ·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가능) 부정청탁급지법, 2018년 1월 17일 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세요.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축의금 · 조의금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 ·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처럼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기존 : 3만원, 변경 : 3만원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 5만원, 변경 :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기존 : 10만원, 변경 : 5만원(단 화환, 조화등은 10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축의금, 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 · 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인허가 신청인 2. 지도·단속대상자 3. 입찰 상대방 4.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5. 고소 · 고발인, 피의자 등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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