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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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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선발

  • 본인 희망에 의하여 지원하며, 학교 선발규정에 의하여 선발 함(사전에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 – 학부모 동의 없이 파견 불가 - 서약서 제출)
  • 지원서류를 취업부에 제출한 이후에 선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지원 취소가 가능하나, 선정되어 업체로부터 확정 통보가 된 후에는 다른 업체로의 변경은 불가함(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후 지원 순위는 무조건 최하위가 됨)
  • 본인의 희망이 있다하더라도 학생 선도규정에 따라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파견을 보류함(벌점, 처벌, 태도불량)

파견 및 현장 실습학생 관리 절차

파견 및 현장 실습학생 관리 절차 이미지

  • 현장실습 파견요청 업체 공개 - 지역별, 업종별, 학과별로 구분하여 일정기간 공개 후 선발.
  • 선발추천서 제출
    - 공개된 업체 중에서 학급담임이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지원서를 취업부에 제출.
  • 파견학생 선발 - 현장실습은 경쟁이 있을 경우 취업서열부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그 외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
  • 회사에 통보
    - 선발인원에 대해 회사와 최종 조정을 하며, 일단 이 단계가 끝난 뒤 취소 할 경우 모든 서류 재작성 및 재협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생은 지원 전에 회사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사전교육
    - 현장실습 일정 안내, 실습일지 작성요령, 안전사고 예방지도,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 불편사항 발생 시 조치, 무단결근 시 조치사항 등
  • 현장 실습 파견
    - 학교에 알리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발생되면 즉시 학교와 가정에 알려야 함.
    - 현장실습 파견 후 사건, 사고 등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나 취업부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함.

현장실습파견 전 확인사항

  • 파견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사본, 사진, 도장, 통장사본 등)
  • 파견회사명, 주소, 긴급 연락전화번호 등을 부모님께 반드시 알려 드릴 것

현장실습 시 처리해야 할 서류

  • 도착신고서 및 협약서 - 현장실습에 파견되면 도착신고서를 도착과 동시에 회사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 현장실습일지(LMS) - 학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매일 LMS(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학교에 제출
  • 현장실습평가서, 출근상황부는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성적처리).

귀교생 조치

  • 현장실습파견 후 귀교 시에는 귀교 사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하고 담임선생님의 상담 및 조치 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담임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은 귀교는 어느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음.
  •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귀교 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다음의 4가지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제출해야 한다.
    1) 귀교공문(귀교일 및 귀교사유 명시)
    2) 출근상황부(퇴사일까지 출근상황 기록)
    3) 현장실습일지
    4) 현장실습평가서등 (미제출시 실습수행평가에 불이익 반영 됨)
  • 정상귀교가 인정 되는 경우
    - 회사부도,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질병사유(귀교공문 상에 명확한 사유 기록)
    -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귀교 통보 공문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이탈로 간주하고, 귀교공문에 명시된 귀교일 이후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었더라도, 학교에 알리고 절차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귀교한 경우에는 귀교 공문이 도착될 때까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 귀교 절차

    귀교 절차 이미지

  • (무단이탈자 처리) 학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무단이탈한 경우 처음 무단이탈한 날로부터 실제 귀교일 까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