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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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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 신고접수 - dlrtks12@hanmail.net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밖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그밖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이 정하는 공무원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느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향응" 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지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신,자신의 직계 존속.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4촌 이내의 친족 ( 「민법」제76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④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학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② 통산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등
    6.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학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③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④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부터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의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제1항의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수 있다.
    ① 친족에 대한 통지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③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④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②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③ 그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학교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학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곰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한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후 소속 기관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2조(교육)
    학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햐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전북기계공고에는 행정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학교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 9. 부터 시행한다.
  • ②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이 영은 2008. 7. 17부터 시행한다.
  • ⑤ 이 영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소명서] 파일받기
2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직무를 해치는 지시 상담요청서] 파일받기
3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파일받기
4 별지 제3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파일받기
5 별지 제3호 서식 [금전거래(부동산대여) 신고서] 파일받기
6 별지 제4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파일받기
7 별지 제5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파일받기
8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 파일받기
9 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 파일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