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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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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18.08.08 조회수 60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공익신고- 1.무엇을 신고하죠? 국민의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284개 적용대상 법률규정 2.신고Go!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해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등의 대표자, 사용자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의 내일을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권익위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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