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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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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급 학과,정원

학급수 학과 모집정원 학급수 학과 모집정원
3 폴리메카닉스과 54명 3 로봇자동화과 54명
4 정밀기계과 72명 3 메카트로닉스과 54명

전형별 모집인원

정원구분 정원 내 정원외
전형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10.25%)
교육지원 대상자 특례 입학자 북한 이탈주민
모집인원 210명 기회균등 사회다양성 234명 7명 4명 4명 15명
12명 12명
특기사항 1. 사회통합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의 탈락자는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응시됨.
2. 기회균등전형 모집 인원이 미달인 경우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
3. 사회통합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전형으로 응시됨.
4. 모집학과 및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수용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2023년 8월 이 후 공고)

지원자격

  • 1. 중학교 졸업자 및 2024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2023. 10. 31.현재)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8호)
    3. 기타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원서작성 및 원서접수

  • 1. 원서작성 및 제출 방법
    • 가. 전라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중학교에서 나이스 원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나. 타 시·도 졸업예정자: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atp.jbe.go.kr)에서 작성
      • - 중학교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가 있는 경우 → 석차/재적인원 입력
      • ※ 동점자 우선순위 적용을 위한 과목별 원점수, 출결, 봉사시간, 행동특성·창체 점수 입력
      • - 중학교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가 없는 경우 → 과목별 원점수 입력
    • 다.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타 시·도 졸업자: 본교에 직접 방문 작성·제출
  • 2. 원서작성 및 접수 기간: 2023. 10. 16.(월) ~ 10. 19.(목) 17:00까지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온라인 제출) 1부
  •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검정고시 합격증, 학력인정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원본 대조 후 반환), 사진(파일) 1매, 성적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3.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스캔하여 파일첨부]
    • - 중학교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가 있는 학교 →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석차연명부(원본대조필) 1부
    • - 중학교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가 없는 학교 →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1부
  • 4.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원서의 해당자에 반드시 표시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지방보훈(지)청 발급)[스캔하여 파일첨부]
  • 5. 특례입학,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붙임2’를 참고하여 증명서 및 해당 서류 각 1부[스캔하여 파일첨부]
    • - 원서접수 전 지원자격 해당 유무를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 ※ 서류 원본 인편 제출
  • 6.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 관련‘붙임2’를 참고하여 서류 추가 제출[스캔하여 파일첨부]
    • - 사회다양성전형의 모든 전형은 ‘붙임1’ 자료에 있는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 서류 원본 인편 제출

전형방법

  • 1.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내신성적을 반영함.
    - 내신 성적은「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율
  • 2. 검정고시 출신자는『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내신성적을 반영함.
  • 3. 산출된 내신 성적순으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인 36명(기회균등전형 18명, 사회다양성전형 18명)을 포함하여 총 280명을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4.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내신성적과 심층 면접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정원인 234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 가. 일반전형
      항 목 석차백분위에 의한 내신성적(100점) 심층면접 합 계
      교과분야 비교과분야
      교과성적 출석 봉사활동 행동발달사항 및 창의적체험활동
      배 점 80 10 5 5 90점 190점
      비 율 42.1% 5.3% 2.6% 2.6% 47.4% 100%
    • 나. 사회통합전형
      항 목 석차백분위에 의한 내신성적(100점) 심층면접 합 계
      교과분야 비교과분야
      교과성적 출석 봉사활동 행동발달사항 및 창의적체험활동
      배 점 80 10 5 5 180점 280점
      비 율 28.5% 3.6% 1.8% 1.8% 64.3% 100%
  • 5. 심층면접은『인적성검사(외부 전문기관 의뢰)』,『지원 분야 이해』,『미래 설계 계획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진행 (일반전형은 90점, 사회통합전형은 180점 만점)
    면접영역 방식 평가내용 배점 비고
    일반 사회통합
    인적성 검사 지필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 0~30점 0~60점 적성검사 결과만
    점수 반영
    지원 분야 이해 구술 지원동기, 마이스터고 및
    희망 학과에 대한 이해 등
    0~30점 0~60점 개별 면접
    (1명당 면접관 2명)
    미래 설계 계획 입학 후 생활 계획 및
    졸업 후 희망 진로 등
    0~30점 0~60점
  • 6. 전체 모집정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선발하여 제1지망 학과에 배정하고 지망학과 선발인원 초과 시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순으로 배정 (사회통합전형에도 적용)
  • 7. 신체검사는 점수화하지 않으며 합격, 불합격 판정만 실시하며, 신체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8.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일반전형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별도 선발함.(교육지원대상자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시 정원 외가 아님)
  • 9. 특례입학 대상자는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본교 신입생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면접을 통한 전형을 실시함.
  • 10.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50%는 기회균등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기회균등대상자가 불합격할 경우,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와 함께 다시 전형함.
    • -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인원이 미달이더라도 일반전형으로 대체할 수 없음.
  • 11. 동점자 사정기준은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 가. 1순위: 교과성적 점수(240점)가 높은 자
    • 나. 2순위: 출결상황 점수(30점)가 높은 자
    • 다. 3순위: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총 시간이 많은 자
    • 라. 4순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15점)가 높은 자
  • 12. 위 외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예비소집 및 전형일

  • 1. 심층면접 및 신체검사: 2023. 10. 27.(금) 08:30 본교 교실 및 강당
  • ※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함.(미달 시에도 불합격 처리함)

합격자발표

  • 1. 1차 합격자 발표: 2023. 10. 24.(화) 10:00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
  • 2. 최종합격자: 2023. 11. 1.(수) 10:00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http://satp.jbe.go.kr/)
  • 3. 합격자 예비소집일: 2023. 11. 25.(토) 14:00 본교 강당

등록기간 및 방법

  • 1. 등록 기간: 2024. 1. 16.(화) ~ 2024. 1. 19.(금) 17:00까지
  • 2. 등록 방법: 본교 지정 계좌 입금(고지서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
  •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며, 이후 2024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등록 포기는 당해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추가모집 안내

  • ※ 정원 미달 시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및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함.
  • 1. 원서작성 및 전형 방법: 정시모집과 동일
  • 2. 원서작성 및 접수 기간: 2024. 2. 1.(목) ~ 2024. 2. 2.(금) 17:00까지
  • 3. 전형일: 2024. 2. 5.(월) 10:00, 본교 강당
  • 4. 합격자 발표: 2024. 2. 7.(수) 10:00, 본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 및 개별 연락
  • 5. 등록기간: 2024. 2. 13.(화) ~ 2024. 2. 14.(수) 17:00까지
  • ※수시추가모집: 2024. 2. 15.(목) ~ 2024. 5. 24.(금) 17:00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입학전형 유의사항

  • 1.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 예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 특례입학대상자입학은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우리 학교에 직접 문의 바람.
  • 3. 합격예정자는 2024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없음.
  • 4.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 간 이중 지원 불가
  • 5. 본교지원 탈락자는 이후 일반고(전문계열) 및 특성화고(전문계열) 지원 가능
  • 6. 지원자 미달 시에는 전원 입학 허가를 원칙으로 함.
  • 7. 정원에 미달한 인원의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에 실시하며,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미달한 인원은 수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함.
  • 8. 수시 추가모집 전형일시 및 방법, 기타 사항은『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9. 본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063-720-5347) 또는 행정실(063-720-5540)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안내

  • 1. 기숙사(생활관) 안내
    • 1) 본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입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 - 전염성 질병 보유자 등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
    • 2) 금요일 오후 귀가하고, 일요일 저녁에 귀사
    • - 타시도 거주 학생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기숙사 잔류 가능
    • 3) 금요일 귀가 시 익산역 및 익산버스터미널 셔틀버스 운영
  • 2. 색약·색맹 등이 있는 경우 입학은 가능하지만, 취업 시 일부 산업체에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3.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지정 기준

    1. 2024학년도『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
    균등
    전형
    50%
    이상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정
    권장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1~3급)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0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라북도 내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족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조손 가족의 학생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 자녀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전북
    자율
    지정
    대상자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입양자녀 포함 3자녀 이상인 경우, 입양된 자녀만 해당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환경미화원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 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은 건강보험료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 나.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값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적용

  • [ 2024학년도 사회다양성 전형의 소득 8분위 확인 기준표 ]
    • ※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적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다.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적용 사례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공무원),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붙임 2]
  • 제출 서류 안내
    지원 유형 제출 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학부모 확인서<붙임 4> 주민센터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교육비지원 확인서 1부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관할 보훈지청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관할 보훈지청
    다문화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택1) 해당 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정의 자녀
    (장애등급이 1급~3급 장애인 자녀)
    ‣부모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순직군경·순직소방관·순직교직원 자녀 ‣순직군경·순직소방관·순직교직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확인)
    한부모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항 또는 사망 사항 기재) 1부
    환경미화원 자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제출
    -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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