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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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미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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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명 :백화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이 되 어 본교의 실정에 맞는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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