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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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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장 총칙

1. 총칙 1

. 2학생의 권리와 책임

1. 학생의 권리 2

2. 학생의 책임 2

. 3장 학생의 기본생활

1. 기본 행동 3

2. 수업 태도 3

3. 휴식 시간과 여가 활동 3

4. 용모 및 복장 4

5. 시설 이용과 환경 4

6. 개인 소유물 4

7.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8. 소지품 검사 5

9. 학생 개인 물품 관리 5

10. 교내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5

11. 체벌 금지 6

12. 교사의 권한 6

13. 훈계 및 훈육등의 교육적 조치 6

14. 보호자의 책임 7

 

목 차

. 4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7

2. 위원회의 구성 7

3. 위원회의 운영 7

4. 학생 징계 8

5. 징계 기준 9

6. 징계 방법 10

7. 징계 통보와 진술권 보장 10

8.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10

9. 징계 경감과 해제 11

10.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1

11.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1

. 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1.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12

2.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12

. 부칙 13

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약칭: 학생생활규정)

1차 제정 2005. 03. 30.

2차 개정 2011. 10. 01.

3차 개정 2014. 04. 21.

4차 개정 2015. 04. 23.

5차 개정 2016. 07. 19.

6차 개정 2017. 07. 20.

7차 개정 2021. 03. 01.

8차 개정 2023. 12. 01.

9차 개정 2026. 07. 20.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백화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 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 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3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4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3장 학생의 기본생활

5기본 행동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6수업 태도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여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7휴식 시간과 여가 활동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가 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8용모 및 복장

두발은 위생적이고 단정하여야 하며 학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두발 모양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비위생적이거나 지나치게 변형하여 교육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지도할 수 있다.

2. 두발 염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지나치게 현란한 색으로 염색하여 교육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 할 권리가 있다.

9시설 이용과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0개인 소유물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11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 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차량이나 오토바이

9.기타 청소년 보호법2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12소지품 검사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11조 제7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 보를 접수한 경우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13학생 개인 물품 관리

11조와 제12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14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학생은 ·중등교육법20조의5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4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중등교육법20조의5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교원은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5체벌 금지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16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17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8보호자의 책임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9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18(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2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1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내의 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특별교육이수: 1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20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 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3징계 기준

구분

행 위 내 용

훈계

징계종류

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품행

기본생활

예절

1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일으킨 학생

2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학생

3

심한 장난 또는 다른 사람 뒷담화(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4

욕설 과다 사용 등 언행이 불손한 학생

5

품행이 불량하여 외부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공공기물 및 타인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학생

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7항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부

준법

9

교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한 학생

10

외출증이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학생

11

교내ㆍ외에서 절도를 한 학생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수업

13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방해 및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학생

14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15

시험문제를 절취 또는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약물

16

흡연 또는 음주,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학생(소지자 포함)

퇴폐행위

17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18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유해업소)에 출입을 한 학생

19

교내에서 도박을 한 학생(도박 물품 소지자 포함)

20

성적으로 불건전한 행동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통신

21

불법 사이트에 가입, 음란물 게시 및 홍보,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22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학생

기타

2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학생

24

불장난, 방화행위 및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학생

25

재학 중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2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 이후 같은 사안을 발생시킨 학생

27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24징계방법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25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26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7징계 경감과 해제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8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9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 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 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 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 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30학생생활규정의 개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30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5.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방법

31문헌조사와 의견수렴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되 위원회의 4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부 칙 <2026. 07 . 20 .>

1시행일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수업시간 지각: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후 참여할 경우.

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13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12조제2항에 따라 2회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1: 당일

2회 이상: 7

(휴일인 경우 다음 등교일까지)

지정 장소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14조의 2 관련)

1.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

. 휴대전화(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 태블릿PC 및 노트북

.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블루투스 이어폰 등)

. 휴대용 게임기

. 그 밖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2. 제한 기준

. 제한 시간

1) 수업 시간(종례 시간 포함)

2)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기간

3)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 시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 제한 장소

1)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포함)

2) 도서관 및 자율학습실

3) 급식실(식사 시간 중)

4) 강당 및 체육관(학교 행사 진행 중)

5) 시험장

. 제한 예외

·중등교육법20조의5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3. 제한 방법

. 학급 보관함 방식

1) 각 학급에 스마트기기 보관함(잠금장치 설치)을 비치한다.

2) 등교 시 또는 수업 시작 전에 보관함에 제출한다.

3) 하교 시 또는 제한 해제 시간에 반환한다.

4) 담임교사 또는 학급 임원이 관리한다.

4. 위반 시 조치

. 1차 위반: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 3차 이상 위반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1조에 따른 물품 분리 보관

2) 분리 보관된 스마트기기는 학부모에게 반환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5. 보호자 안내 및 협조

.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초 제한 기준 및 방법을 학생·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보호자는 학생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한다.

.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6. 분실 및 파손 책임

. 학생이 자율 보관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관리 책임을 진다.

. 학교가 보관하는 경우 학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는 고가의 스마트기기 소지를 자제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