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백화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존중 ․ 배려 ․ 신뢰의 학교문화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 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의 권리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6조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장애․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제9조 (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0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학생회 등이 의결한 경우에는 복장, 두발의 모양·색상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 의결, 학부모 동의,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휴대전화기 사용과 및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규제 또는 수거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9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참여의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절 학생 자치회

제21조 (명칭) 백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2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 (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생활지도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③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의견 수렴 및 전달

④ 학교 운영위 상정(할) 학생 인권․복지․생활에 관한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⑤ 학생총회의 운영

⑥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⑦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6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제27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사무행정부 : 학생회 업무 문서화(회의록 작성), 학교 행사시 학생들 질서 정연지도

② 행사기획부 : 학교 행사 기획 운영, 축제, 체험학습, 수련회 등

③ 생활체육부 : 예체능 관련 행사 기획 운영, 체육대회 등

④ 불편사항개선부 : 학교규칙, 학생 인권, 보건 및 복지 관련 사항(학생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 학교 게시물 관리

⑤ 미디어홍보부 : 학생 행사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등 학교 홍보활동. 영상제작

⑥ 사랑나눔부 : 학교 청결 활동 및 교내 봉사 활동 기획 및 실행

⑦ 한마음한뜻부 : 학생주도 활동 도움 및 지도

제28조 (학생회 임원)

①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2명

3. 각 부서의 부장 각 1인씩

②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9조 (임원선출)

① 선출하는 전교학생회임원(이하 “전교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전교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이하“학교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그 활동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31조(학교선관위 위원)

① 학교선관위 위원은 전교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회 대의원 중 7명을 선임한다. 다만, 위원은 동일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② 학교선관위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전교임원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학교선관위 위원장․부위원장)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제33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34조(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하며, 출석부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입후보자격)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공고일 현재 2학년에, 2학년 부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1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12월 선거실시의 경우)

제37조(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학생

제38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담임교사 추천서 1부

3. 선거권자 추천서 1부

② 후보자는 20명이상 30명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운동)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을 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학생은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학생답게 검소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①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②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1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③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지도협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 학교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후보자 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3매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후 2일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가로38cm, 세로53cm 이내로 작성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43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4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투표에 있어 1인마다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학교선관위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투표자명부와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 상황을 선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45조(개표)

① 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관위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에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학교선관위에서 만든 투표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란에도“○”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④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표한 것이 전사(접을 때 겹쳐서 찍힌 것)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⑤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한다.

제46조(투․개표참관인)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기 위한 투․개표 참관인을 2명 이내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개표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당선인 결정)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결과 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3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3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2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2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②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단, 과반수미만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학교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재선거)

①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3. 생활지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9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0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생활지도 협의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생활지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조(보칙)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록 및 포장된 투표지를 선거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록은 임기 중 포장된 투표지는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지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이 규정은 학생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생활지도협의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53조 (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의 인준 및 임명)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장의 임명동의안을 제54조의 학생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시작 첫 번째 학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한다.

제54조 (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학생총회는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5조 (학생대의원회)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 학생회부회장 2명

3. 각 학급의 반장 1명, 부반장 1명

③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결산 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 임명 동의안 인준

5. 학생회 회칙 및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장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학년도는 재상정 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 (학년총회 및 학년대의원회)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총회와 학년대의원회를 열 수 있다.

②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③ 학년대의원회는 해당 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 (집행위원회)

① 학생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8조 (예산편성 요구)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위원회(이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9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자문)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③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1조 (회칙 제․개정) 회칙에 대한 제․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칙의 제․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 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2조 (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3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8절 학급 자치회

제64조 (명칭) 백화여자고등학교 00학급 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한다.

제65조 (회원)

① 해당 학급의 학생 구성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급회의 회원은 학급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역할)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학생자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③ 학급 규칙 등의 제정

제67조 (부서) 학급회의 부서는 제27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8조 (학급회 임원)

①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반장), 부회장(부반장), 대의원 각 1명

2. 각 부의 집행 부장 1명

② 제1항의 학급회장(반장), 부회장(부반장), 대의원은 제55조 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69조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선출을 위한 투표는 학급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년초(3월)에 실시한다.

제70조 (학급회의의 운영)

① 학급자치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자치회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시 학급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들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 (학생 자치회 관련 규정 준용) 기타 학급 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절 학생 자치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72조 (학생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 사회 ․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73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활동 등의 문화 활동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75조 (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77조 (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78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관련단체 등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79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80조 (학교 인권주간 운영)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권 주간을 설정하여 운영 한다.

제81조 (학교 및 보호자 인권교육 ․ 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생활

 

제1절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제82조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교감(위원장), 학생복지부장, 진로상담부장(담당업무교사), 해당학생 담임교사, 해당학생 관련교사, 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를 주무로 한다.

③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 및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학년 교사들로 구성된 학년협의회에서는 학교생활지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 (교내봉사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83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 (징계원칙) 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 사안은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징계 시에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③ 학생징계 사안은 동일학년에 대해서만 국한한다.

제85조 (징계의 심의)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징계 심의 전에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선도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③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생징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6조 (재심의 요구)

① 징계 대상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의에서는 제66조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참조

징계의 종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적용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사회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특별교육이수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7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호, 항 및 별표1과 같다.

교내봉사

1. 누적된 행위

1) 동일학년에서 2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이 없는 학생

2) 징계 기간 중에 훈계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2. 풍기 또는 기타

1) 수업 중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

2) 외설물(음화, 음란 비디오, 음란 디스켓(컴퓨터), 불량 서적)을 소지한 학생

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4)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방해한 학생

5) 절도, 음주, 흡연, 도박, 남ㆍ여학생간 풍기문란을 조장하거나 행한 학생

6) 4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 학생(산발적 무단결석의 합계가 5일 이상인 학생)

7) 3일 이상 무단가출 학생

8)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9)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10) 불법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홍보한 학생

11)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한 학생이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12) 학교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한생

13) 선․후배 동료 간에 심하게 욕설을 한 학생

14) 기타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사회봉사

1. 누적된 행위

1)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교내봉사 지도를 받은 학생

2) 징계 기간 중 교내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2. 풍기 및 기타

1)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

2)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한생

3) 8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산발적인 무단결석의 합계가 15일 이상인 학생)

4) 7일 이상의 무단가출 학생

5) 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

6)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7)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제작ㆍ배포하거나 각종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8)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

9)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

10) 기타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③ 특별 교육 이수

1. 누적된 행위

1) 징계 기간 중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2)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사회봉사 지도를 받는 학생

3) 재학 중 상습 음주 또는 흡연자(3회 이상 적발자)

2. 풍기 및 기타

1) 형법상 유죄로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학생

2) 교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

3) 15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산발적 무단결석은 합계 20일 이상까지)

4) 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5) 단체 행동, 수업 거부 및 고사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7)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8)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를 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9) 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

10) 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코드, 프로그램의 유통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기타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출석정지

1.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학생

2.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한 학생

제88조 (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 제70조 또는 제71조에 의하여 확정된 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은 다음 각 호 및 항과 같이 한다.

① 교내봉사

1. 학생복지부는 담임교사 등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의 계획(시기, 장소 등)을 세운후 시행한다.

2. 교내봉사는 학생의 누적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교정을 위하여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봉사의 실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3.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생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학생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하며,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복지부가 지원한다.

사회봉사

1. 학생복지부는 담임교사 등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의 계획(시기, 장소 등)을 세운 후 시행한다.

2. 사회 봉사활동 태도상 문제가 다소 누적된 학생, 문제의 심도가 약간 깊은 학생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6일 이내로 한다.(대상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조회와 종례를 받는다.)

3.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생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복지부가 지원한다.

4. 사회봉사 기관의 선정은 학년부에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생복지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문서일체를 취합 관리한다.

5. 사회봉사 후 봉사활동 확인서와 일지를 학생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교내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특별교육 이수는 생활 태도상 문제가 장기화 및 습관화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금연학교, 의료기관 및 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특별교육은 학부모와 동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학생복지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생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복지부가 지원한다.

5.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교내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3. 출석정지 기간 수시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행여부의 점검은 학생복지부에서,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가,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상담교사와 학생복지부가 지원한다.

제89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90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1조 (봉사활동의 해석) 제73조에 의한 봉사활동은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2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3조 (기본생활)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4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5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6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7조 (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성 있는 행동, 성 평등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 (동아리 활동)

학생은 동아리활동(계발활동,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자치회에 등록 ․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회에 동아리 활동을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자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⑥ 학교(학생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한다.

제99조 (여가활동)

①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여가시간에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남 ․ 여학생 휴게실을 둔다.

③ 학교는 여가시간에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적극 개방한다.

제100조 (용의복장)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용의복장 규정 별표2와 같이 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서 정한다.

제101조 (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등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02조 (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하거나 배포 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제10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0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②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③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④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105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건강한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6조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10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8인 이상 12인 이하 구성 가능).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은 교사위원 4명, 학생위원은 4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1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112조 (개정방법)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서 개정한다.

 

부칙 (200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