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316

1. 제명 :백화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이 되

 본교의 실정에 맞는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이유

14 장 제 42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변경

-교외체험학습 10일 이내(동일), 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의 정기고사 기간 중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허용일수 변경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고사 기간에 체험학습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