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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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성룡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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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29(2023.3.13.) 2.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청소년이 조기에 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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