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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당선 공고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17.03.13 조회수 343

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17-16

 

                                                     교직원위원 당선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교직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당선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비 고

인 청 문

교부부장

 

2017313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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