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박정열 등록일 13.03.07 조회수 56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pdf (27.77KB) (다운횟수:136)
선거게시물.pdf (32.08KB) (다운횟수:146)

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13 - 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송광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유치원)

다. 기 간: 2013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 선거일시: 2013년 3월 19일 10:3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13년 3월 8일 ~ 3월 18일(유치원)

2013년 3월 7일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위원 선출공고
다음글 제8기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