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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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열 | 등록일 | 13.03.07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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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13 - 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송광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유치원) 다. 기 간: 2013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 선거일시: 2013년 3월 19일 10:3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13년 3월 8일 ~ 3월 18일(유치원) 2013년 3월 7일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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