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품업체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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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03 | 조회수 | 26 |
□ 납품 시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식재료를 검수대 위에 올려놓고 검수하며, 맨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2) 식재료를 조리장으로 운반하거나, 검수할 때 납품직원은 위생복과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조리장을 출입하지 못한다. 3) 식재료명, 품질, 온도, 이물질의 혼입, 포장상태, 유통기한, 수량 및 원산지 표시등이 학교 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 한다. 4) 외부 포장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 후 전처리실이나 조리실에 반입한다. 5) 업체의 직원이나 그 가족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법정 전염병의 보균자가 있거나 발 병한 경우는 완쾌 시까지 식품의 납품 및 그와 관련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식재료의 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냉장식품, 전처리농산물 : 10℃ 이하 - 생선 및 육류 : 5℃ 이하 - 냉동식품 :냉동상태 유지(얼었다 녹은 흔적이 없을 것) 7)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기록 장치를 제시한다. 8) 식재료 운반차량은 적정량(70%이하)을 보관함으로써 냉기순환이 원활하게 하여 적정온도 가 유지되도록 한다. 9)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및 기준 온도를 유지 한다. 10) 식재료 운반차량과 운반기구는 매일 세제와 소독제로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은 세 척 후 70% 알코올이나 염소소독 한다. 11)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맞게 상온, 냉장, 냉동 운송 한다. 12) 식재료별로 구획·구분하여 덮개를 덮거나 포장하여 식재료간의 상호오염이 일어나지 않 도록 유의한다. 13)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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