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7호) "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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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광초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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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셔서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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