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 바우처 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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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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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완주군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무상우유대상자들을 관리합니다. 무상우유대상가정(기초수금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세자녀이상 가정)에서는 지자체에 바우처 카드를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유바우처 사업 안내장 및 홍보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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