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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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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수익자부담원칙 준수 안내
작성자 이정애 등록일 18.12.27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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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 이외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지원비는 교육비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 돌봄교실 지원비가 차등 지원될 예정으로 2019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시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을 하여야 되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붙임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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