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학생지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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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애 | 등록일 | 17.08.24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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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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