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4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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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애 | 등록일 | 17.07.18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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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가벼운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법정을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건전한 학생자치문화 형성 등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급자치법정, 모의자치법정 등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보급으로 이번 경연대회에는 기존 형식의 학생자치법정 외 다양한 형태의 자치법정도 참가 가능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붙임1 참조)를 합니다. 붙임 1.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공고문 1부. 2. 2017년 학생자치법정 시연 대본 양식 1부. 3. 2017년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도사례 양식 1부. 4.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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