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찰제복 등 착용 금지 협조(반티-학급별 단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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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애 | 등록일 | 17.04.07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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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과 유사한 형태의 ‘반티’(학급별 단체복) 착용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오니 학생들이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15.12.31시행) 나. 주요내용 :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 착용, 사용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법 제9조제2·3항) ※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붙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홍보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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