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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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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23.07.18 조회수 195
첨부파일

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23-10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송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조리실무사)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0.

송 광 초 등 학 교 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조리실무사)

1

송광초

등학교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 및 배식 등 전 과정)

식생활관 및 조리실 내 ·외부 위생관리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근로조건

. 신분: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023.08.16.~2024.08.15.

본 직종은 유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근로자 복귀시에는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18시간(07:30~15:30), 40시간, 휴게시간 15:30~16:30.

. 보수: 월급제(기본급 1,918,000) 외 각종 수당

소정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간 근로 계약서에 따름

월급 및 각종 수당은 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 복무: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단체협약, 2022.5.30.준용

. 후생복지: 4대 보험, 각종 수당 별도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식품위생법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근로 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29조의3 규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65세 미만인 자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

최종합격자는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7. 24.() ~ 7. 31.()

. 접수기간: 2023. 7. 24.() 10:00 ~ 7. 31.() 14:00

평일 09:00-16:30 접수 가능, 마감일은 14:00까지

. 접수장소: 송광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스캔하여 이메일 (songkwanges1@hanmail.net 제출 / 접수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인정)

방문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1

서류

전형

- 응시원서 1붙임 1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에 한함.)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행한 원본에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면접

시험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최근 2년 이내)

기본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6개월 이내) 1.

통장사본 1.

겸업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심사)(30)

합격자 발표: 2023. 8. 1.() 15:00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시험(면접심사)(70)

일시: 2023. 8. 2.() 10:00 예정(면접일시 변동가능, 변동시 개별통보)

면접대상자는 10분 전까지 도착

장소: 송광초등학교 1층 보건실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자세,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 실무시간은 개인별 10분 내외로 하되 충분한 질문과 답변 기회를 부여하고, 응시자들의 역량을 발표(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

. 최종 합격자 발표

선정방법: 서류심사점수(30)와 면접·실무 심사점수(7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총점 7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일시: 2023. 8. 2.() 15:0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 통보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정,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수습기간 중 퇴직 등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1차 시험 점수와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은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8

최종합격자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접수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응시서류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원서제출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광초등학교 행정실(063-243-9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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