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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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애리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103 | ||||||||
가. 주요 개정사항
※ *(참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3월 20일(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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