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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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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학교폭력(틱톡계정관련) 안내문
작성자 김희연 등록일 22.05.09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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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추천인을 통해 신규가입을 시키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틱톡’등의 앱(app)홍보이벤트를 이용, 친구 및 후배들에게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21. 8. 9. “친구 초대로 최대 40만원”…틱톡, 가입자 유치에 현금살포(연합뉴스 등 보도)
- “초대코드를 통해 친구를 초대하면 바로 1만2천원이 제공되고, 친구가 가입한 후 7일간 하루 10분이상 영
상을 시청하면 최대 8만원 가량이 제공된다.“
▶’21. 8. 11. 계정만 넘겨받고 잠적…틱톡 가입현금 이벤트 이용한 사기 극성(MBN 등 보도)
- “계정자체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계정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벌써부터 극성, 게다가 넘긴 계정에서 개
인 정보가 새나갈 경우, 피해 구제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피해유형 (온·오프라인, SNS 등) 》
▶ 강요죄 : 욕설·협박을 이용하여 약한친구·후배 및 부모님 명의로 어플 설치 및 가입 강요
▶ 협박죄 : 가입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공포심 유발
▶ 사기죄 : 계정이나 가입포인트만 넘겨받고 잠적

 

《대처방안 》
▶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건전하게 사용 하는지,

수시로 대화와 관찰을 통해 체크하며 지도하여 주세요.
▶ 현금 이벤트 등에 참여·이용하는 것이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여 주세요.
▶ 단순 부탁이 아닌 일진 또는 선배학생이 앱(app)가입 및 계정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의심되거나 발견시,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경찰에 상담 및 112신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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