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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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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22.01.18 조회수 278
첨부파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력수칙 적용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파일 참조)

2. 적용기간: 20221월 170~ 2624시까지 [3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파일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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